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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작년 6월에 그만두다가 최근 개인사업을 할 깨 이는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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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중 배우자의 연 총급여가 세전 500만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이번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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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3년도 연간 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하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