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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한스컹크203
완벽한스컹크203
22.01.06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중도 퇴사시 기본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8개월 근무 후 퇴직 시의 연소득이 600만원이일때 기본공제 가능할까요?

아니면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미리 답변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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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22.01.07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령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100만원이하)요건은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150만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0만원이 초과함으로 공제불가합니다.

    아내분은 따로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