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배우자가 중도 퇴사시 기본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8개월 근무 후 퇴직 시의 연소득이 600만원이일때 기본공제 가능할까요?
아니면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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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령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100만원이하)요건은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150만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0만원이 초과함으로 공제불가합니다.
아내분은 따로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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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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