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님이 질문자님의 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님이 1) 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거나 2)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분이 1년간 회사를 다녔으므로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므로 배우자분은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