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에 퇴사한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년 11월에 결혼 후 배우자는 신혼집과 회사거리가 멀어
20.12.31.부로 회사를 그만 뒀습니다.
이 경우 이번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제가 인적공제를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분은 쉽겠지만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 아리송 하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20년 소득이 이 범위이내라면 가능할 것이며, 초과하는 경우 불가능 한 것 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기준 연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기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2020년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 500만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님이 질문자님의 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님이 1) 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거나 2)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분이 1년간 회사를 다녔으므로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므로 배우자분은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분이 최종적으로 2020년에 벌어들인 총급여액이 연 500만원이하이시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만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각자가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셔야합니다. 또한 배우자분은 재직 중인 회사가 없으시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31일에 퇴사하셨다면
2020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요건이 부적합하여 연말정산 인정공제 대상에 해당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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