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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메추리212
호기로운메추리21221.01.14

12월31일에 퇴사한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년 11월에 결혼 후 배우자는 신혼집과 회사거리가 멀어

20.12.31.부로 회사를 그만 뒀습니다.

이 경우 이번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제가 인적공제를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분은 쉽겠지만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 아리송 하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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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20년 소득이 이 범위이내라면 가능할 것이며, 초과하는 경우 불가능 한 것 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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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기준 연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기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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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2020년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 500만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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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님이 질문자님의 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님이 1) 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거나 2)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분이 1년간 회사를 다녔으므로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므로 배우자분은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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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이 최종적으로 2020년에 벌어들인 총급여액이 연 500만원이하이시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만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각자가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셔야합니다. 또한 배우자분은 재직 중인 회사가 없으시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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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31일에 퇴사하셨다면

    2020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요건이 부적합하여 연말정산 인정공제 대상에 해당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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