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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달달한눈토끼

아주달달한눈토끼

사망보험금 상속세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자 : 아버지

피보험자 : 아버지

수익자 : 법정상속인(저)

1억을 수령하였습니다

제가 한정승인을하고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고

한정승인후 지금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상속세가 부과되는건가요? 비과세 적용이되는건가요?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아버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으로 하고 보험료를 납입중 또는 보험료를 완납한 이후 피보험자에게 보험

    사고(=사망)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됨으로 비록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는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인 고유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현행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에는 포함되는 것임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별도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