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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종다리260
영민한종다리26023.07.21

5인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 최저임금?

주 60시간 하루 10시간 주 6일 최저임금 얼마안가요?

하루 휴게시간 1시간30분정도 됩니다.

휴게시간 빼곤 너무 바빠서 잠깐 쉴틈도

없습니다.

주방조리 홀 서빙 설겆이 멀티로. 다하는데 최저시급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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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월 246.7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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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8.5시간, 1주 51시간 근무하기로 한 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51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66,14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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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주 51시간입니다.

    [51+8(주휴)]*4.345*9,620원=2,466,135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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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10시간 중 휴게 1.5시간 제외 하루 8.5시간 근무 주 6일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2,466,135원 (주휴수당 포함, 세전)

    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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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5시간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466,13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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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8.5시간 주 6일 근로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9+8)÷7×365÷12=256

    월 최저임금=9,620×256=2,462,72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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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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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5시간 한주 51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2,466,13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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