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안락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강아지가 질병으로 인해 종종 안락사를 결정했다는 견주들의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안락사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과 다르게 견주의 의견으로 결정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하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안락사를 하는 경우는 안 그래도 가끔 있습니다 키우던 강아지가 질병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치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견주와 상의해서 안락사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면마취를 한 후에 안락사를 하기 때문에 고통은 100% 느끼지 못합니다 슬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견뎌내야 될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특별한 기준은 되지 않지만 대부분 안락사의 기준은 보호자의 결정과 수의사의 권한 및 결정 그리고 동물의 상태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해서 혹은 삶의 연장시 그만큼 더 고통이 따르는 경우에 안락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강아지의 안락사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유기견보호센터의 경우, 센터마다 지침이나 방침이 존재하고 다릅니다.
강아지의 안락사는 불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자가 원하고, 수의사에 의해 진행되는 합법입니다.
다만, 따라서 보호자가 원한다면 강아지가 늙었거나 또는 심한 질병의 상태가 아니여도
(즉, 건강한 강아지여도)
안락사를 요구한다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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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적으로 반려견은 보호자의 사유재산으로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안락사는 결정됩니다.
실제 수의사들은 회생불가한 상태인것이 증명된 상태에서만 안락사를 진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직에 있으면 회생불가 여부 판단 자체도 하지 않고 안락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8할입니다.
막상 검사해보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데도 안락사부터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살아 있는 것이 더 힘든 경우, 통증이 너무 심한경우,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견주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사의 성향상 권장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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