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현재까지 현행법상 규정은 없고, 동물병원 수의사들의 주관, 양심, 보호자와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안락사 시행 이후 집도 수의사가 PTSD 유사반응을 보이는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안락사 불가 병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보호자를 의지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은 보호자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보호자가 요청한다고 반드시 안락사를 진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