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 대상자가 다른 계좌로 입금한거까지 줄줄이 잡히나요??
현금으로만 입금을 받는 업장이 있습니다.
해당 업장이 신고를 당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업장에서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계좌로 돈을 받았는데요, (저는 직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조사과정에서 저에게 입금한 돈을 소명해야하잖아요..?
그럼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했다 라고 소명을 하실거같은데
이 경우 저 역시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며, 세금이 추징될 수 있나요?
물론 사업소득세 신고나 4대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거고.. 거기서 사업소득세 신고 이런거 할줄 모른다 하셔서
그냥 지급받았고 그렇게 프리랜서로 일 한 기간이 5년이 넘어서 금액이 작지는 않습니다..
최소 5천은 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