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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극락조252
대찬극락조25223.05.15

유흥업소 탈세신고 방법좀 알려주세요?

유흥업소에서 결제시 현금으로 입금 했는데 사업자명의 통장이 아니고 직원 명의계좌 입니다. 탈세신고 하고 싶은데 가능 한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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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탈세행위가 맞다면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접속하시어 제보해주시면 되십니다.

    구체적인 상황설명, 일자 및 이체증 첨수하시어 제보해주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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