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시작될시즘..
친구가 가계를 한다고 6천만원을 빌려 줫습니다.
가계 인수 계약후 대출 받아서 바로 갚아 준다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자 와 상환 일정도 없ㅈ이 돈을 빌려 줫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며..
가계 인수가 무산되었고
그친구도 인수금을 전주인에게
지불했는데 전 주인은 돈을 다른곳에 써버려..갚지를 못하는 상황이 생겻습니다.
지금것 4년이 지난지금
처음 급한돈1500 은 받고
나머지 4500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원금과 법정이자 라도 받을수 있을가요?
법정이자 라면 얼마나 청구가 가능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