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릴게요
혹시 1가구 1주택자이신가요??
다가구 주택1채만 소요유고 계신가요??
그리고 소유하신 다가구주택이 1세대1주택자이면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가 9억원이하면 주택임대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자라면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월세200이면 연간 2,400만원이네요
임대수업-주요경비-(임대수입금액*16.9%)=소득금액
해서 5월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잘모르시면 4월쯤에 가까운 회계사무소로 방문하시여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