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니며, 2주택자는 월세소득이 임대소득으로 과세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보증금이 3억 초과 시)가 과세대상소득이 됩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12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라면 과세대상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임대소득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신고는 과세기간(1/1~12/31)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