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세금이 과세가 되려면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