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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큰고니219
신속한큰고니21922.08.08

자영업 폐업했는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금년 68세된 사람인데 2022년

7월 22일에 16년여간 운영하던

사업(마장동에서 고기유통업)을

폐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여건이 되는지요. 혹시 된다면

금액은 얼마정도이며 얼마동안 받을수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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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자영업자도 폐업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만

    일정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www.ei.go.kr에 들어가보셔서 본인이 해동 조건에 부합하는지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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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여부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고용보험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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