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68세된 사람인데 2022년
7월 22일에 16년여간 운영하던
사업(마장동에서 고기유통업)을
폐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여건이 되는지요. 혹시 된다면
금액은 얼마정도이며 얼마동안 받을수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자영업자도 폐업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만
일정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www.ei.go.kr에 들어가보셔서 본인이 해동 조건에 부합하는지 체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여부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고용보험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