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폐업했는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금년 68세된 사람인데 2022년
7월 22일에 16년여간 운영하던
사업(마장동에서 고기유통업)을
폐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여건이 되는지요. 혹시 된다면
금액은 얼마정도이며 얼마동안 받을수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자영업자도 폐업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만
일정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www.ei.go.kr에 들어가보셔서 본인이 해동 조건에 부합하는지 체크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여부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고용보험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