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영업자인데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5세로 육류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같은 겡우 폐업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노후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자로 되어 있어 수령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폐업을 했을 경우 실업 급여와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