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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큰고니219
신속한큰고니21920.08.16

자영업자인데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5세로 육류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같은 겡우 폐업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노후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자로 되어 있어 수령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폐업을 했을 경우 실업 급여와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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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이 구직활동 기간에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입니다. 자영업자이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신 것으로 보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는 실업급여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m/pf/MOW-PF-00-170-C.htm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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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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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인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실업급여 수급받으실수 없습니다.

    노후 자금이 어떤것인지 모르겠지만, 기초노령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단순히 사업자가 있음으로써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1,480,000원 이하 부부가구 2,368,000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41

    이 사이트에서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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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요건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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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실업급여는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업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1인 자영업자) 근로자를 50명 미만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가 과거에 위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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