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영업을 하다가 최근 폐업을 했습니다.
근데 자영업자도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으면 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빈다.
안녕하세요. 잘웃는페리카나35입니다.
자영업자는 실제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보험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폐업하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대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셨더라면
폐업시 해지하실 수 있어서 보탬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년 이상)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등 정당한 폐업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함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아쉽지만 자영업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이 보험을 들고 돈을 내고 있으면 나중에 실적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일반 노동자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