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매절차가 궁금합니다(세입자와 전세 계약은 누구와 해야하는지?)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와 가능합니다.
계약 방식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잔금을 치루는 날짜에 따라서 결정하면 됩니다.
2. 자녀에게 어느정도까지 저가 매매시 증여세부분이 없을까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매매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하거나 증여를 포함해서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이 있는 부분이외에는 세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3. 부모는 2년이상 실거주 했으니 양도세는 없겠지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채워졌다고 하면 세금이 나오지는 않지만 정확한내용을 통해서 세무사에게 확인을 하고 신고하는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