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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매미251
놀라운매미25121.11.21

자녀에게 본인소유 부동산매매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1주택, 1분양권 소유자입니다.

현재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매매하고 분양권주택으로 입주할려고합니다. 우선은 자녀에게 매매하되 전세로 임대와 동시에 자녀에게 매매로 소유권을 넘길려고 합니다.

1. 매매절차가 궁금합니다(세입자와 전세 계약은 누구와 해야하는지?)

2. 자녀에게 어느정도까지 저가 매매시 증여세부분이 없을까요?

3. 부모는 2년이상 실거주 했으니 양도세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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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매절차가 궁금합니다(세입자와 전세 계약은 누구와 해야하는지?)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와 가능합니다.

    계약 방식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잔금을 치루는 날짜에 따라서 결정하면 됩니다.

    2. 자녀에게 어느정도까지 저가 매매시 증여세부분이 없을까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매매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하거나 증여를 포함해서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이 있는 부분이외에는 세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3. 부모는 2년이상 실거주 했으니 양도세는 없겠지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채워졌다고 하면 세금이 나오지는 않지만 정확한내용을 통해서 세무사에게 확인을 하고 신고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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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직접 하시면 나중에 문제 될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세무사 법무사 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분들이 일처리를 해주니까요. 비용을 아끼려고 하면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는 법무사에게.

    증여부분은 세무사에게 각각 도움을 얻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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