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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몽구스14
은혜로운몽구스1422.10.21

부모 자녀 부동산 거래 문의드려요

2주택인 부모님 아파트(1억5천만원) 중 하나를

자녀가 매매하려고 할때 (자녀는 현금 1억원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부모 자녀간 부동산 거래는 금액은 얼마에 매매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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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녀 간 부동산 거래 시 발생 이슈는 양도세와 증여세 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 또는 3억원 미만이면 증여세 문제 없이 거래가능합니다.

    그러나, 양도세에서는 거래금액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 또는 3억원 이하여야 거래금액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를 거래금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경정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아무 문제없이 진행하시려면 시가의 5% 이내의 거래금액으로 매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1억 5천만원인 경우에 자녀는 특수관계인으로서 시가의 30%인 1억 500만원까지 매매를 할 수 있고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가급적 시세와 유사하게 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그 아파트의 실거래가 조회 등을 통해서 가격을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안전하게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인 부모자식간 거래도 제삼자와 거래하는 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양도양수해야합니다.

    시가보다 더 높거나 낮게 거래한 경우 그 가액이 아닌 시가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의 플러스마이너스 5%까지는 허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시에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가가 1.5억이라면, 자녀는 1.5억으로 해당 아파트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시가외 셀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내라면 저가취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1.5억이라면 1.5억의 70%인 1억 500만으로 취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 1.5억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의 세금문제에 대해서 작성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7061224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