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부동산 거래 문의드려요
2주택인 부모님 아파트(1억5천만원) 중 하나를
자녀가 매매하려고 할때 (자녀는 현금 1억원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부모 자녀간 부동산 거래는 금액은 얼마에 매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녀 간 부동산 거래 시 발생 이슈는 양도세와 증여세 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 또는 3억원 미만이면 증여세 문제 없이 거래가능합니다.
그러나, 양도세에서는 거래금액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 또는 3억원 이하여야 거래금액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를 거래금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경정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아무 문제없이 진행하시려면 시가의 5% 이내의 거래금액으로 매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1억 5천만원인 경우에 자녀는 특수관계인으로서 시가의 30%인 1억 500만원까지 매매를 할 수 있고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가급적 시세와 유사하게 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그 아파트의 실거래가 조회 등을 통해서 가격을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안전하게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인 부모자식간 거래도 제삼자와 거래하는 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양도양수해야합니다.
시가보다 더 높거나 낮게 거래한 경우 그 가액이 아닌 시가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의 플러스마이너스 5%까지는 허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시에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가가 1.5억이라면, 자녀는 1.5억으로 해당 아파트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시가외 셀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내라면 저가취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1.5억이라면 1.5억의 70%인 1억 500만으로 취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 1.5억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의 세금문제에 대해서 작성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7061224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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