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녀 간 부동산 거래 시 발생 이슈는 양도세와 증여세 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 또는 3억원 미만이면 증여세 문제 없이 거래가능합니다.
그러나, 양도세에서는 거래금액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 또는 3억원 이하여야 거래금액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를 거래금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경정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아무 문제없이 진행하시려면 시가의 5% 이내의 거래금액으로 매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