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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선도적인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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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명의이전 또는 가족간의 매매중 안전한 방법

2.8억주택을 자녀명의로 구매했고 자금은 부모돈+자녀돈으로 구매 일부 대출 이자와원금은 부모님이 자녀 통장으로 입금하여 갚아주고 있는 상황. 자녀가 결혼을하면서 2주택자가 되어, 현재 주택을 부모님께 매매/양도하려고 하는데, 매매가 2.4억으로 양도시 세금 증여세 가산세 폭탄 맞지 않고 매매로 잘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취득한 이후 해당 주택 취득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부모님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의 원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 명의 주택을 부모님이 유상으로 양수하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의 시가를 결정하여 매매대금을 부모님이 자녀의 계좌에 입금

    해야 하며, 자녀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의무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로부터 해당 주택을 양수하는 부모님도 자금 출처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계산을 비교하려면 현재 시가, 과거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시가대비 70% 이상 대가를 받고 팔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시가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