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달의 홈택스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문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5월달의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다른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서 2월달에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납부를 했는데 5월달의 각종 카드와 소득공제를 반영하니 환급으로 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지금은 대출관련 연장때문에 은행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셨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보니 회사에서 기본으로 마감했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발급되는데 제가 5월달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못 뽑나요?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연장으로 요청하는거니까 연말정산 유무와는 딱히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