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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바다표범34
지혜로운바다표범3424.04.09

광고대행사 제세공과금 대납 건 청구 시 면세일까요?

안녕하세요.

광고대행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광고주가 경품을 진행하고 싶어합니다. 종합구매대행사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제세공과금 대납건은 면세이고, 제세공과금 신고 대행 및 구매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과세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광고주에 청구를 할 때 제세공과금 대납 건은 면세로 해야할지, 업체에서 받은 견적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전체를 과세로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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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에 별도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손해가 안되게 발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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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 대납의 경우에는 당첨자의 세금을 포함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것으로

    수수료금액만 과세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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