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 제세공과금 대납 건 청구 시 면세일까요?
안녕하세요.
광고대행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광고주가 경품을 진행하고 싶어합니다. 종합구매대행사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제세공과금 대납건은 면세이고, 제세공과금 신고 대행 및 구매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과세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광고주에 청구를 할 때 제세공과금 대납 건은 면세로 해야할지, 업체에서 받은 견적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전체를 과세로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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