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고대행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광고주가 경품을 진행하고 싶어합니다. 종합구매대행사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제세공과금 대납건은 면세이고, 제세공과금 신고 대행 및 구매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과세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광고주에 청구를 할 때 제세공과금 대납 건은 면세로 해야할지, 업체에서 받은 견적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전체를 과세로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에 별도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손해가 안되게 발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 대납의 경우에는 당첨자의 세금을 포함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것으로
수수료금액만 과세로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