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사에서 요청한 경품 지급 관련 제세공과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광고대행사고 광고주가 요청한 경품행사를 위해 제세공과금 대납해주는 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경품행사 진행 후 저희한테 제세공과금 청구한 후 저희가 광고주에게 매출계산서 발행할때 제세공과금도 10% 매출부가세를 붙여서 발행해야할까요? 아니면 제세공과금 자체가 부가세 제외 대상이 광고주에게 청구시 부가세 제외하고 발행해야할까요? 너무 헷갈립니다.
업체 -> 저희회사 : 50만원 (부가세 불포함)
저희회사 -> 광고주 : 55만원 (10% 부가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