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하는 차량 교통법규가 조금 바뀌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 교통법규가 바뀌었다던데 많이 헷갈리네요 대충 들었는데 기준이 애매한것 같습니다.자세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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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비장한매257입니다.
다른건 다 필요없고 이거 하나만 지키면됩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초록불이면 무조건 정지하세여.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정지하시고, 그 다음 사람이 정말 갑자기 튀어나올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통행에 흐름에 맞게 비보호우회전 가시면됩니다.
비보호기땨문에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면 중대과실 크게 잡힙니다.
즉, 아예 가지말던가, 사람이 진짜 없으면 가시면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