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을 빼고 설명드리면 우회전은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을 때에는 비 보호로 우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 신호가 녹색 등일 때는 원래는 지나가면 안 됩니다.
경찰이 단속을 안 할 뿐이지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우회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는 일시 정지 한 후에 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고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이라도 서행으로 지나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