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우회전 차량 법규가 뭐죠?
뉴스를 보니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차량이 우회전할때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정지한다고 살짝 본것같은데요. 정확한 법규를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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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을 빼고 설명드리면 우회전은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을 때에는 비 보호로 우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 신호가 녹색 등일 때는 원래는 지나가면 안 됩니다.
경찰이 단속을 안 할 뿐이지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우회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는 일시 정지 한 후에 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고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이라도 서행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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