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우회전시 무조건 정지를 해야하는지 자세한 안내가 없어서 헷갈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운찬코요테200입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그 후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치 통과하세요.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우선 우회전시에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주세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빨간색이라도 일시정지, 사람이 있으면 지나갈때까지 대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창한바다사자245입니다.
지금 현재 바뀐정책으로는 일단 정지후 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정책들이 계속 바뀌니 잘 확인해봐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