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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
더치트 같은 곳에 신고를 해두거나
은행. 혹은 사법기관에 신고가 되면
계좌에서 출금을 못하게 막잖아요
근데 이과정이 궁금합니다.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보낸 경우
A계좌에서 B 계좌로 보낸 경우
은행이 같거나 다른 경우도 있는데
송금이 이루어지면 수신 계좌 은행에
요청해야되잖아요
어떤 과정으로 정지되는건가요?
그리고 그 계좌만 정지되나요?
아니면 그사람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나요?
몇년전 법률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금하게 된 계좌에 대해서 본인이 송금을 요청한 은행에 지급 정지 등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은행에서 금융기관끼리 소통을 해서 지급받은 은행을 정지하는 것이고 그 명의자의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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