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부분 답변드립니다.
12.16대출규제로 일반적인 은행,보험사들로는 대출이 불가하고
자체 권원보증보험을 사용하는 은행 및 보험사 쪽으로는 가능합니다.
무주택자,1주택자까지는 일반적인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는 주택신용보증,도시기금공사 은행전세대출 가능
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1억이상은 서울신용보증으로만 진행가능합니다.
단, 시세9억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서울신용보증으로만 진행가능 (규제 예고되어있음 / 시행은 1월)
다주택자의 경우 1금융권 은행 한 곳(금리 3%후반4%중반)/2금융권 23곳에서 가능합니다.(금리4%~7%)
하지만 은행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은 은행을 통해 알아보시는 편이 더 정확하니 먼저 대출상담사 통해서 대출 가능한 은행들을 쭉 파악하시고 그 다음 해당 은행을 방문하셔서 더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