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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불독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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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책임보험 처리절차

안녕하세요 며칠전 사거리에서 부주의로 인한 12대중과실인 신호위반으로 택시와 사고가 난 오토바이 가해자입니다

사고당시 좌회전신호인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사거리를 1차선으로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택시 조수석 사이드(헤드라이트 부분)에 부딪혀 저는 그대로 날아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택시안에는 손님이 없었고 개인택시가 아닌 회사택시입니다

신호위반으로 과실 비율은 제가 100입니다

피해자분은 별로 다치지 않은 상태이시고 사고후 이틀뒤 등산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륜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고 사고난지 3일이 지난 지금 피해자분 말씀으로는 사고 당일엔 괜찮았는데 다음날부터 컨디션이 조금 안좋아지셨답니다 그래서 입원없이 통원치료와 약물치료만 한 상태이고 향후 도수치료와 주사치료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12대중과실 상관없이 책임보험으로 보험접수가 가능할까요?

보험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금이 벌금보다 비싸다고 하면 합의하지 않고 벌금을 선택해도 될까요?

보험접수가 안된다고 하면 상대차 수리비 , 치료비 . 일하지 못한 보상금까지 제가 부담해야 할 합의금이 너무 커서 걱정입니다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예상 벌금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

휴업손해액도 피해자분께서 요구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통원치료로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제가 피해자분과 개인적으로 합의해서 피해자분이 요구하시는 금액을 드려야하는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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