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요건이 순자산 4.69억원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의 가격에서 부채를 뺀 게 저의 순자산이 될텐데요
보유하고 있는 집의 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KB부동산 시세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가장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의 kb시세 - 대출금액 => 순자산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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