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통해서 그림도 만들고 글도 쓰는데 AI사용자가 그림과 글을 만들어서 그걸로 돈을 벌고 있다면 그 AI의 창작물의 저작권을 AI를 만든사람이 가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대하여만 부여되기 때문에, AI가 만든 그림이나 글에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하여 현행법상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완결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성은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