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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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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80월세 사는데요.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되나요?

월세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제가 되면 서류제출이나 절차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한번도 안해봐서 이번엔 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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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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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에 대해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자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 혹은 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요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혹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자로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있는자로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6. 공제증명서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무주택세대주+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