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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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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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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세금은 사랑입니다. 나의 세금은 저소득자를 위한 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킵니다. 내 나라를 지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송윤경
소속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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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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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4 1303-3호 (가산동)
02-6123-3370
02-6123-3373
아하 답변 활동
세무조사·불복1일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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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전문점 청소업체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특히,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므로 더욱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종합소득세1일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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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시 '등록요청일'과 '카드확인일'차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등록요청일"은 질문자님이 홈택스에 등록한 날짜로 추정되며, '카드확인일(다음달6일)'은 카드등록 완료를 시켜주기위해 세무서 조사관이 확인 한 날로 추정됩니다.본인 명의의 카드이고 카드번호 제대로 입력 했으면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의 카드 사용내역이 국세청에 제공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종합소득세1일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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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과외를 하려면 법적으로 등록을 하고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그 음식점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당사무소 사장님(원장님)들은 별도의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2. 18.>⑤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12. 18.>⑥ 개인과외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8. 12. 18.>⑦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⑧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⑨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 3. 28., 2016. 5. 29., 2018. 12. 18.>⑩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12. 18., 2021. 3. 23.>⑪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18. 12. 18.>⑫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 4. 18.>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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