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와 근저당설정을 해놓고 10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기때문에 다시 설정을해야 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한번 근저당설정을 해 놓으면 권리행사를 계속할수있는거 아닌가요?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20년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도과를 막기위해서는 재판상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주기적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