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채권,채무관계로 상대방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데 임의경매를 진행하지 않은채로 상당시간이 흘렀는데 설정해놓은 근저당은 언제까지 효력을 가ㅈ을 수 있는건지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부채권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