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근저당설정 유효 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 후 10년 이내에 권리 행사(경매)를 하지 않을 때는 근저당 설정이 무효 되는지요?
유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구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20년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도과를 막기위해서는 재판상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주기적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