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20년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도과를 막기위해서는 재판상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주기적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