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되나요?
2019년에 잠깐 일했던 곳에서 소득신고를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되는 건가요?? 어떤 어플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던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3.3% 원천징수 여부와는 별개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소득이 적다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것이며, 반대로 소득이 많다면 추가 납부세액(+ 납기가 지났으므로 가산세 포함)이 발생할 것입니다.
'홈택스 - My홈택스(좌측상단)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소득신고된 내역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메뉴에서 진행 가능하며 2019년도 귀속 소득을 불러와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환급' 등으로 검색을 하셔서 블로그들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 신고로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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