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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두루미62
고귀한두루미6221.05.14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되나요?

2019년에 잠깐 일했던 곳에서 소득신고를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되는 건가요?? 어떤 어플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던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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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3.3% 원천징수 여부와는 별개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소득이 적다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것이며, 반대로 소득이 많다면 추가 납부세액(+ 납기가 지났으므로 가산세 포함)이 발생할 것입니다.

    '홈택스 - My홈택스(좌측상단)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소득신고된 내역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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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메뉴에서 진행 가능하며 2019년도 귀속 소득을 불러와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환급' 등으로 검색을 하셔서 블로그들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 신고로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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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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