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3.3% 원천징수 여부와는 별개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소득이 적다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것이며, 반대로 소득이 많다면 추가 납부세액(+ 납기가 지났으므로 가산세 포함)이 발생할 것입니다.
'홈택스 - My홈택스(좌측상단)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소득신고된 내역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