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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7.25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세가 있으신 대리님이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처음들어보는거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무엇입니까?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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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제도란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입장에서는 임금부담은 줄고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수 있고, 장년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되어서 임금이 줄었는데 이를 보충할수 있다는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의거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된 50세이상 근로자 및 사업주

    • 지원요건: 18개월 이상 근무한 만50세 이상인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서 임금이 감액된경우

    그리고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지원금액 (최대 2년간 지원)

    • 연도 단위로 지급시:[(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근로시간 단축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해당 연도 임금)]×(1/2) -->연간 지급한도액 1천 80십만원

    • 분기 단위로 지급시:[(근로시간 단축 직전 분기 임금)×(근로시간 단축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해당 분기 임금)]×(1/2) -->분기 지급한도액 2백70십만원

    • 월 단위로 지급시:[(근로시간 단축 직전 월 임금)×(근로시간 단축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해당 월 임금)]×(1/2) -->월 지급한도액 90십만원

    • 연간(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월) 임금은 중간퇴직,'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휴직·휴가·정직·휴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6조제1항제4호)

    사업주 지원금액 (최대 2년간 지원)

    • 월별 300,000원에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6조제2항). 즉 근로시간 단축 적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월30만원 간접 노무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신청서, 장년 근로시간 단축 증명서류(출/퇴근 기록부, 근로계약서 등), 임금 증명서류를 준비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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