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에서 A4용지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유통판매를 하려합니다. 이때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수입 후 국내 유통판매를 하려는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A4용지를 태국 또는 중국에서 A4용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유통판매를 하려합니다.
기본적인 수입절차는 인지하고 있습니다.(해상운송대리업체 선정, 원산지표기, 원산지 증명서 제출, 수입통관 등)
다만 궁금한 점은 전에 목재 합판을 수입하려는 과정에서 목재 합판의 경우에는 재료로 쓰인 나무와 관련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A4용지도 원재료가 나무를 재료로 쓰이다 보니 동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외에도 별도의 인증 서류나 자료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사항
목재 합판 수입에 필요한 서류
1. 일반적으로 합판 수입 시, 다음 중 하나의 서류가 필요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