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용기 수입 시 무역 회사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식품 용기를 수입하는데 해당 업체가 한국에 처음 수출을 하며, 제조회사가 아닌 무역회사입니다. 세트 상품을 구매하는데, 상품별로 중국A 제조사, 중국B 제조사, 중국C 제조사 이렇게 구매를 해서 패키징 작업 후 저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기 위해서 A, B, C ... 등 모든 실제 제조사를 각 각 등록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역회사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는 방법은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제조업소는 실제 수입식품 등이 제조되는 곳의 공장주소로 입력하여야 하므로 무역회사로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해외제조업소를 잘못 등록할 경우 처벌당할 수 있으며, 제조업소등록 시 공장등록증 등을 요구할 수 있어 무역회사로 신청하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식품용기를 제조한 해외제조업소별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무역회사는 해외제조업소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출을 위하여 해당 농산물을 최종 포장·보관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역회사가 포장 시설이 존재하고 포장 작업을 한 후에 수출하는 경우라면 해당 무역회사를 해외제조업소로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식품 용기에 대한 재질, 물품 정보에 대한 정보를 해당 무역업체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해외 수출자의 영문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실제 제품을 가공, 제조하는 곳을 등록하여야 되기에 포장업체의 경우 등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참고1) 해외제조업소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제조시설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출업소 혹은 판매 업소가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참고2) 수입식품이 축산물인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아닌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으로 등록 신청 하여야 합니다.
(ex- 식육 및 식육가공품, 원유 및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참고3) 수산물 약정국인 경우, 국가를 통해 등록 신청 하여야 합니다.
(출처 : https://impfood.mfds.go.kr/CFAAA01F01/?cvaaClsNo=147100099910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제조업소는 실제 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공장에 대해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업소명 소재지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즉시 등록은 취되며,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허쉬 수입신고한 영업자도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알기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식약처 홈페이지(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도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1) 해외제조업소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제조시설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출업소 혹은 판매 업소가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참고2) 수입식품이 축산물인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아닌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으로 등록 신청 하여야 합니다.
(ex- 식육 및 식육가공품, 원유 및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참고3) 수산물 약정국인 경우, 국가를 통해 등록 신청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제조시설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출업소 혹은 판매 업소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 제조공장이 있는 중국공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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