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제조업소는 실제 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공장에 대해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업소명 소재지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즉시 등록은 취되며,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허쉬 수입신고한 영업자도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알기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식약처 홈페이지(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도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1) 해외제조업소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제조시설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출업소 혹은 판매 업소가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참고2) 수입식품이 축산물인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아닌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으로 등록 신청 하여야 합니다.
(ex- 식육 및 식육가공품, 원유 및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참고3) 수산물 약정국인 경우, 국가를 통해 등록 신청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