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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비단벌레107
특출난비단벌레10721.03.15

Booking Confirmation에 아래와 같이 표기될 경우 LCL 선적이 되는건가요?

Booking Confirmation에 아래와 같이 표기될 경우 LCL 선적이 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FCL 의 경우 CY-CY , LCL의 경우 CFS-CFS 로 표시가 됩니다.

해당 표시는 아마도 FCL 로 판단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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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ooking Confirmation에 대한 자료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표시가 CY-CY 이거나 CY-CFS라면 FCL 상태로 선적되어 목적지까지 운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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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선적예약서(booking note, booking confirmation)의 작성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들에 따르면 컨테이너 수출화물의 선박 수배 및 선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Shipping Schedule 확인 및 선박 수배 : 화주 또는 화주의 위임을 받은 포워더

    ② Booking : 화주(또는 포워더)가 선사(대리점)에 선적 예약(Shipping Request)

    ③ 화물선적예약서(booking note, booking confirmation) 작성 : 선사(대리점)가 컴퓨터에 입력

    ④ 화물인수예약명세서(booking list) 송부 : 선사(대리점)가 관계 지점에 송부

    ⑤ Booking List를 기초로 선사의 지시에 따라 CY 오퍼레이터는 필요한 빈 컨테이너를 화주에게 대출 하고 기기수도증(機器受渡證, EIR: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을 접수

    ⑥ 화주는 빈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 및 sealing 후 CY에 입고

    ⑦ CY 및 CFS 오퍼레이터는 컨테이너화물을 인수할 때 부두수취증(D/R)에 서명한 후 화주에게 반환

    ⑧ 본선이 입항하면 CY 오퍼레이터는 갠트리크레인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본선적재

    ⑨ D/R을 수취한 화주는 이를 선사에서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과 교환하고 운임 선불인 경우에 는 운임을 지급

    ⑩ 선적완료 후 CY 오퍼레이터는 적부도(積付圖, stowage plan)와 특수화물 목록을 작성하고 선사나 관계기관에 배포

    ⑪ 선적절차가 끝나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지체없이 선적통지(shipping notice) 및 선하증권 사본을 송부

    말씀하신대로 CY-CY는 FCL화물에 대한 운송을 CFS-CFS는 LCL화물에 대한 운송을 말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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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에 표기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올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FCL 의 경우 CY-CY , LCL의 경우 CFS-CFS 로 표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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