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9

무역에서 LCL과 FCL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LCL진행시 화물추적관리에 반입이 여러번 뜨는데 무조건 보세운송 신고수리되면 수입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FCL건인지 LCL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물 추적관리에서 입항적하목록을 콘솔사가 제출했는지, 포워더가 제출했는지 확인하라고 하는데 콘솔사와 포워더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07.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LCL 화물의 경우 보세 운송 신고 전에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쉽게 FCL/LCL 화물을 구분하는 방안은 유니패스에서 B/L 화물유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은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물건을 모아 발송하는 방식이며 혼재 화물이라고도 부르며, FCL(Full Container Load) 화물은 한 컨테이너에 한 화주(consignor)의 물건만 적재해 발송하는 방식으로 만재 화물이라는 용어로 부르며, FCL은 일반적으로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적재한 뒤 항구로 보내집니다.

    2. 선사(선박회사)는 모선별 스케줄과 SPACE(선복)을 관리하고 구간 별로 세팅되어 있는 컨테이너 운임을 제공하며, 원하는 구간 및 스케줄로 FCL 화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고자 할 때 해당 선사에 BOOKING후 SPACE 컨펌을 받아야 하며, 운임은 선사 웹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콘솔사는 소량화물인 LCL 화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고자 할 때 컨택해야 하는 업체로 이들은 컨테이너 부킹을 받는 것이 아닌 소량 화물에 대한 부킹을 받고 그 화물들을 모아 계약한 CFS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합니다. LCL 화물을 진행할 때는 콘솔사가 선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되고, LCL은 FCL로 진행할 때와는 달리 운항하는 스케줄이 적으며, 소량 화물을 모아서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들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컨테이너를 채울 만큼의 화물이 모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텀을 두고 스케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콘솔사에서도 FCL 운임 받을 수 있으며, 실화주 수출입화주 영업보다는 포워딩 영업 위주이고 해상 콘솔사와 항공 콘솔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4. 포워딩은 복합 운송주선인으로서 실화주 즉 수출입하는 무역회사를 영업하여 그들이 수출하고 수입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류 전반의 과정을 대신 수행해 주는 업체이며, 물류전반의 과정은 부킹, B/L작성, 운송.통관.검역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5. 이처럼 모든 수출입물류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콘솔사, 선사, 운송사, 관세사, 검역 업체 등 많은 물류 관련 업체들과 협업하여 화물을 안전하게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핸들링합니다. ​실화주인 수출입무역회사는 일반적으로 포워딩 > 콘솔사 > 선사/항공사 순으로 컨택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적하목록 기재요령은 1) 적하목록(해상입항) 및 적하목록(항공입항) : 제출의무자는 선(기)장, 운항선박회사(항공사)/대리점이고, 대상물품은 우리나라에 반입하기 위해 양륙하는 화물, 우리나라에서 환적하기 위해 양륙하는 화물이며, 2) 혼재화물적하목록(해상입항) 및 혼재화물적하목록(항공입항) : 자료제공의무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이고, 제출의무자는 운항선박회사(항공사)/대리점이고, 대상물품은 Consolidated Cargo이며, 3) 적하목록(해상출항) 및 적하목록(항공출항) : 제출의무자는 선(기)장, 운항선박회사(항공사)/대리점이고, 대상물품은 우리나라로부터 반출하기 위하여 선(기)적하는 화물, 우리나라에서 환적하기 위해 선(기)적하는 화물이며, 4) 혼재화물적하목록(해상수출) 및 혼재화물적하목록(항공수출) : 자료제공의무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이고, 제출의무자는 운항선박회사(항공사)/대리점이고, 대상물품은 Consolidated Cargo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CL화물
    입항전신고
    하선신고 시에는 부두내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로 수입신고 합니다.
    반입신고 시에는 부두내 보세구역 도착후신고로 수입신고 합니다.

    LCL화물
    반입신고 전에는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로 수입신고합니다.
    반입신고 후에는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로 수입신고합니다.

    수입화물정보진행을 통해 FCL과 LCL화물의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또한 포워더는 LCL, FCL화물을 모두 취급합니다. 화물정보에 B/L유형에 Simple로 기재되는 경우 Master B/L이며, 선사를 통한 FCL이 화물입니다. Consol로 기재되는 경우 House B/L로 LCL화물입니다.

    댭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신고수리후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보세운송이 완료된 후에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fcl lcl의 구분은 BL에 shipper's load and account 문구의 유무, 수량의 표기가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콘솔사로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신고사에 전화하시거나 검색해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입신고는 아래와 같이 출항전, 입항전, 보세구역 반입전, 장치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보세운송이 신고수리된다고 하여 바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화물진행정보는 아래와 같이 유니패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B/L번호 등을 입려하여 현재 수입화물의 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워더(Forwarding Company)는 화주와 운송사 사이에 화물운송을 중개하는 회사로, 포워더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화물을 포장하고, 운송비를 지불하고, 통관을 처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콘솔사(Consolidator)는 소량의 화물을 모아서 대량의 화물로 운송하는 회사입니다. 콘솔사는 화주의 화물을 모아서 컨테이너에 적재하고, 운송사에 인도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적하목록번호 체계 중 House B/L 일련번호 (HSN: House B/L Sequence Number)는 포워더가 혼재화물적하목록 작성시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3자리 숫자를 의미하며 이를 근거로 포워더인지 콘솔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