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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도정법 19조)
재건축 또는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한하되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자 1명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투기 과열지구의 주택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은 제외됨에 유의)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에 당해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제외).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 예외적으로 양도자로부터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사업구역 외의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사업구역이 수도권에 위치하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 상속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 후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조합 설립 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한다.
다만, 재건축 조합원의 지분도 매매가 가능해지면 현금청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관할 시·군·구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