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9.11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조건이 궁금합니다.

도시기반시설 환경을 개선하거나 재정비하는 사업과,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오래된 아파트 등의 재건축을 위한 조합원의 자격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의 자격(도정법 19조)


    재건축 또는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한하되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자 1명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투기 과열지구의 주택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은 제외됨에 유의)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에 당해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제외).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 예외적으로 양도자로부터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사업구역 외의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사업구역이 수도권에 위치하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 상속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 후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조합 설립 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한다.


    다만, 재건축 조합원의 지분도 매매가 가능해지면 현금청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관할 시·군·구청 문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