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 등)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주택·상가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반면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해당 건축물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에 의거해 시행되며, 대상이 되는 정비구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에 의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가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구역 내 40년 이상된 주택이 60% 정도가 되면 고려해볼 수 있고, 아파트(공동주택)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30년 이상된 경우 안전진단(재개발은 없음)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