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한테 결혼준비로 5천만원 증여받고 1년뒤에 혼인신고후 1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으면?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준비 과정에 있어서 부모님께서 결혼준비 자금으로 5천만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
자녀 증여의 경우 10년동안 5천만원 비과세로 알고 있어서 5천만원을 맞춰서 주셨어요.
그리고 결혼식 올리고 1년쯤 뒤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하고나서 추가로 부모님께서 1억원을 증여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결혼 후 증여의 경우 1억원까지 추가로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1. 처음 결혼준비할때 받았던 5천만원도 증여받자마자 증여로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2. 혼인신고하고 1억원까지 추가로 증여받고나서 1억5천만원을 증여로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3. 둘다 아니라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증여세를 안낼수있는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