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의 유지 근거 중 하나는 청소년의 발달이 미성숙하다는 점입니다. 아직 뇌와 인격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하여 교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보다 교정적으로 접근하여 재범위험을 막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을 몇살로 할것인지에 대하여는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촉법소년 제도 자체는 필요하나 연령을 지금보다 하향할 필요성이 높은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연구결과 및 비교법적 분석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