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득구분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세로 산정이 될 것이며,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기준금액이 정해질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산정기준금액에 다른 이유는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있기 떄문입니다.
예를들어 총급여액 2,400만원과 종합소득 기준 1,600만원은 동일한 기여금 지급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총급여액 2,400만원의 근로자의 경우 8,850,000의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실질적인 합산 종합소득은 15,150,000으로 종합소득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기여금 산정기준 별도로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