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을 사고가 나더라도 내 책임이 없게 예방하는법은 없을까요???
곧 차를 살려고 하는 20대 입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보는데 거의 속력이 10km정도인데 박을때쯤 차는 멈췄는데 아이가 탄 자전거가 와서 들이박더니 합의금으로 합의하자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민식이법놀이라고 달리는 차에 죽자사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놀이도 유행하고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내 과실이 적거나 역으로 고소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위 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부분으로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나 판례 등이 없기 때문에 개별 건으로 처리될 듯 합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아이들의 사고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며 차량 파손등이 있었다면 재물손괴의 죄를 물을수도 있습니다.
위 법규정을 보면 민식이법 위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징역이 아닌 부상이 경우 벌금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정차 중이라면 민식이법 적용에 대해 무리가 있어 보이며 이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될것입니다.
자전거나 퀵보드로 차량에 손상을 입힌 경우 수리비 등을 아이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이른바 민식이 법이라고 하는 특가법상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우선 30키로의 속도 제한 범위 안이며, 일부러 아이가 부딪히거나 기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민식이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방주시의무 및 속도제한을 모두 준수하시고, 블랙박스를 반드시 설치하여 사고당시 상황을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 상황, 사고 경위, 도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어집니다. 고의로 사고를 낸다면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