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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게240
저희가 대금을 지급했는데
상대방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일방적으로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 부가세과에 전화하셔서 해당 내용을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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