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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치타133
거창한치타13323.12.11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데 안해주는 업체 어떻게 요청 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구매한 업체에서 안해준다고 배짱을 튀긴다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으로 요청한 것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까요? 관련된 법이나 내용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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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구매한 업체에서 안해준다고 배짱을 튀긴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21. 12. 8.>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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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038390158&from=po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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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는 경우, 매입자는 계약서 및 송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관할세무서에 가서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란 매출자가 발행을 안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실관계

    확인후 세무서에서 확인되면 매입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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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 공급한자가 세금계산서발급을 거부할 경우 매입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한다면 질문자님은 비용증빙 및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급자의 경우 2%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해당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68150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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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받지 못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사압장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제출하여

    내용 확인시에 관할세무서 및 공급자의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줄 경우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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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용역과 재화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매출처에서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요청할 수있습니다.

    이경우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 요청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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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대금 결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처가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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