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에서 상속공제에는 무엇이 있나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는 건 대충 들었는데 그 이상은 잘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에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공제 : 2억원
2) 인적공제 : 자녀공제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1명당 만 19세까지 매년 1천만원 공제,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공제 1명당 기대여명의 연수까지 연간 매년 1천만원 공제.
* 1)과 2)의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 공제함.
3)배우자 공제 : 법정 상속지분을 한도로 최하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4) 금융재산상속공제 : 최대 2억원
5) 재해손실공제 :상 속세 신고기한내 화재 등 손실가액
6) 동거주택상속공제 : 최대 6억원
7) 가업상속공제 : 최대 600억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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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괄공제 : 5억
-배우자공제 : 5억~30억(배우자의 상속지분, 한도에 따라)
-장례비공제 : 500만원 ~ 1,500만원
-금융재산공제: (금융자산-금융부채)x20%, 한도 2억
-동거주택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소급하여 10년이상 1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공제, 한도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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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숙지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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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항목은 다양합니다.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